2025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에 대한 봉급 권고 기준입니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별표 1.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생활시설의관리직(관리인,경비원등),기능직(조리원,위생원등),
※촉탁의사기본급권고기준: 3,156,200원
※사회복지직:사회복지사1, 2급및각개별법령등에서관장,부장,과장등의자격을인정한자
※이용시설의사회복지직,일반직외직종은별표2.~별표5.적용
별표 2.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의료직)
※의료직:간호사,간호조무사,특수교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영양사등
※최초직급부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특수교사,영양사→3급/간호조무사→4급
별표 3.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사무직)
별표 4.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관리직)
※관리직:노무,운전기사,조리사(원),취사원,고용직(청소,취사및세탁등해당업무가가능한자).장애인복지관 의기능직,고용직은관리직을준용하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