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형 생계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

블루문
게시일 : 2025-05-15 조회 : 25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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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1,196,007원
2인 가구1,966,329원
3인 가구2,512,677원
4인 가구3,048,887원
5인 가구3,554,096원
6인가구4,032,403원
7인가구4,257,497원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1억 3천5백만 원(135백만원) 이하이며, 이 중 주거용 재산은 6천9백만 원(69백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이 3천만 원(3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차량이 100% 환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세전 기준)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소득·고재산자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가구원 수지원 금
1인 가구382,722
2인 가구629,226
3인 가구804,057
4인 가구975,644
5인 가구1,137,311
6인 가구1,290,369
7인 가구1,362,399


그외에 출산시  해산급여70만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초기 상담과 사실 조사를 통해 급여를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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