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분산 그만!, 은행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 1억 원 상향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5-05-24 조회 : 3,864 댓글 : 0
URL주소 복사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이는 24년만의 큰 변화입니다.


이제 예금을 나눠서 여러 금융기관에 넣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모두 한도 1억 원으로 보호됩니다.


시행일

2025년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자금 이동 영향이 크지 않고 금융기관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9월 1일을 시행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 증가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2028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제 예금을 여러 군데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간편해지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금융지원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