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 관한고시 일부 개정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일부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제외와 가격 조정, 그리고 새롭게 2개 품목을 급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9개 품목 23개 제품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6개 품목 24개 제품의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복지용구품목별제품목록및급여비용등에 관한고시 전문 및 일부 개정안 첨부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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