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추진 계획 2차 수정이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기평가 시 평가지표 적용기간이 조정됩니다.
직접적인 산불 피해를 입었거나 수급자 등을 다른 기관이나 요양병원으로 대피시킨 32개 기관이 해당되며, 각 기관에는 별도로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이들 기관은 산불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적용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이 포함된 월, 주, 분기에 실시해야 하는 지표 또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단, 피해 및 대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설급여에 대한 평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2025년 시설급여 평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