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용자의 반복되는 서류 제출 및 방문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해 갱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1등급 | 4년 | 5년 |
2~4등급 | 5년 | 4년 |
갱신 시 75% 이상이 등급 변경 없이 유지되고 국민 설문조사 결과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1~4등급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내에도 건강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8조(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에 따라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장기요양1등급의경우: 5년
2.장기요양2등급부터4등급까지 의경우: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