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치매/노인성 질병 여부, 신체 및 인지 기능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구분 | 상태및점수 | 상태상 |
1등급 | (전적인도움필요, 95점이상~) - 하루종일침대에누워서생활 - 개인위생, 체위변경, 배설물관리등전적인도움받음 | |
2등급 | (상당부분도움필요, 75점~95점미만) - 하루대부분침상에있으나 - 휠체어등이동시키면세수, 양치질등일부일상생활 수행가능 | |
3등급 | (부분적도움필요, 60점~75점미만) - 도움없이침상을벗어나휠체어이용, 엉덩이밀기등 으로이동가능 - 일부개인위생활동수행가능 | |
4등급 | (일정부분도움필요, 51점~60점미만) - 보행기등도구이용보행가능 - 집근처외출시도움필요 - 필요한도구를스스로준비하여일부개인위생활동수행 가능 | |
5등급 | (치매로약간의도움필요, 45점~51점미만) - 인지기능저하로인해목욕등일상생활수행과정에 지시나지켜보기도움필요 | |
인지지 원등급 | (치매환자, 45점미만) - 신체기능과관계없이경증치매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