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수급자 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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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8-03 조회 : 3,12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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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주택_안전환경조성_2차_시범사업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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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 안전한 환경 조성 시공


지원비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7월 30일(화)부터 ~ 12월까지


지원인원

5,400명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운영센터 찾기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운영센터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지원 노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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