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공받지 못했으나
일부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은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국적의 아이라면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없어도 아동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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