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산법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사업 소득공제 )


※ 이 페이지는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산출하는 방법이다.
※ 실제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➊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기본 공제 : 30%
25~64세의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 30%를 기본 공제한다. (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경우 )
⦁ 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수급(권)자 유형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대학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 ~ 74세이하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30% ( 행정인턴 참여소득 )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 자활소득 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 참조
➌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➍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
② 보육료,학자금 등
(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 또는 유사한 금품 )
③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품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① 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재활보조금 등 )
② 질병요인으로 금품 (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비,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 등 )
③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양육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농어민가구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등 )
④ 국가유공요인으로 금품

기타 지출비용


○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자녀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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