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산법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여기서는 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한 월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재산 공제 종류 비고
금융재산 공제액
500만원
기본적인 생활준비 및 의료비, 관혼상제비를 위해 가구당 500만원 별도 공제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공제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부양의무자 미적용 )
자립지원 적립금 공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8P 참고 )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공제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 방법
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일반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한다.
③ 남은 금융재산에 대해 6.26% 적용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펀드,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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