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597,600원 | 
            597,6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 30분 미만 | 
    37,840원 | 
    5,676원 | 
    3,406원 | 
    2,270원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7,450원 | 
    7,118원 | 
    4,271원 | 
    2,847원 |    
  
 
  
    | 60분 이상 | 
    57,090원 | 
    8,564원 | 
    5,138원 | 
    3,425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2021년 방문간호 이용요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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