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월 한도액 | 1,520,700원 | 1,351,700원 | 1,295,400원 | 1,189,800원 | 1,021,300원 | 573,900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 30분 미만 | 36,530원 | 5,480원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810원 | 6,872원 | 
| 60분 이상 | 55,120원 | 8,268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