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집

지금순간
게시일 : 2023-03-08 조회 : 6,01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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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_관련_주요_질의답변.pdf
개인정보_수집・이용_및_시범사업_참여_동의서(종사자용).hwp
요양보호사_승급제_시범사업_참여_신청서.hwp
2023년_요양보호사_승급제_시범사업_참여공모_안내문.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참여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추천한 분 중 승급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추천 기준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 제공이력이 60개월(월 160시간)이상인 분입니다.


사업명 :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사업기간 : 2023년 4월 ~ 9월(6개월)

신청기간 :  2023.3.6.(월) ~ 3.10.(금)

결과안내 : 23.3.22.(수)까지 신청기관에 개별 안내

사업지원  : 

• 서울특별시(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 대전광역시

• 강원도(원주시) • 전라북도(전주시)

• 광주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 충청남도(천안시), 충청북도


공모기관 : ) 노인요양시설 약 45개소(요양보호사 100명 내외
※ 요양보호사 추천 인원에 따라 참여기관 수 조정


교유기간 및 장소 : 

2023.4.17.(월) ~ 4.21.(금), 대전광역시 예정


교육방식 : 입소방식의 대면교육(단일차수) 진행

교육시간 : ) 총 40시간(8시간 × 5일)

교육비용 : 시범사업에서는 교육에 대한 별도 본인부담금 없음


배치기준 :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150인 미만
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0인 이상
2명4명6명8명

※ 승급교육기간(5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서비스 제공인력 등 기관규모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판단 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운영


직무역할 : 

직접 서비스 제공 외 ➀서비스 제공기술 지도 교육, ➁요양보호사 고충상담, ➂서비스제공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 점검 등


참여수당 : 

참여기관 및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산정하여 기관에 지급하고 기관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임 요양보호
100,000원
150,000원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이후(5~9월) 기간에만 청구절차에 따라 지급


위 내용은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안내 중 일부를 발취한 것으로 자세한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노리팡 2023-03-1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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