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대폭 확대
올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서비스 시 월 최대 41에서 월 44회, 2등급자는 월 37회에서 월40회로 늘어남
2.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 증가
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
3. 중증 수급자 가산 등 재가급여 이용 확대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 춪진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병원동행 서비스 등 신규 시범 사업 시행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를 상반기 시행, 그 외에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등 추진 계획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9.9448%로 확정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는 13.14%,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안정적인 장기요양 재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