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4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발표

지금순간
게시일 : 2025-06-24 조회 : 30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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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용자의 반복되는 서류 제출 및 방문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해 갱신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했습니다.


변경 사항

구분기존개정
1등급4년5년
2~4등급5년4년


갱신 시 75% 이상이 등급 변경 없이 유지되고 국민 설문조사 결과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1~4등급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내에도 건강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8조(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판정된 등급에 따라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장기요양1등급의경우: 5년

2.장기요양2등급부터4등급까지 의경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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