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자진 신고 협조 안내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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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06-22 조회 : 13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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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자진신고서_양식.hwp
붙임2_자체점검_예시.pdf
붙임1_관련근거.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여 착오로 지급된 비용은 자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용

사회복지사 등 급여관리 업무 수행 관련 미방문사유(사망, 입원, 월중급여종료)로 청구했으나 미방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방문사유 인정되지 않았을 때 방문비율 및 가산점수 산정 비율이 변동되어 가산금 차액이 생기는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합니다.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신고 방법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접수됩니다.


자진신고 일정

2025. 6. 18.(수) ∼ 2025. 7. 2.(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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