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목욕,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여 착오로 지급된 비용은 자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 급여관리 업무 수행 관련 미방문사유(사망, 입원, 월중급여종료)로 청구했으나 미방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방문사유 인정되지 않았을 때 방문비율 및 가산점수 산정 비율이 변동되어 가산금 차액이 생기는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또는 우편, 팩스 접수됩니다.
2025. 6. 18.(수) ∼ 2025. 7. 2.(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