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로 고충해소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장이 유급 휴가를 부여 시 비용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을 통해 연계된 요양 보호사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재가방문요양보호사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장기요양요양지원센터에 고충상담 의뢰하면 공단에 통보되고 통보받은 기관은 사실 확인 후 유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고충상담센터:
(서울) ☎1544-7315
(인천) ☎032-715-7684
(경기) ☎031-837-8579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상담 의뢰(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②고충상담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장의 고충해소 조치를
희망할 경우 상담결과 연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공단)
③공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공단→기관)
* 장기요양기관 통보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에게 유선 안내
④통보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기관→공단)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최대 5일까지 최대 276,750원 산정 가능합니다.
일 55,350원 x 휴가 일수(최대5일)
약 70명
2025년 6월 ~ 11월 (6개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