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요양보호사 제도는 일정한 규모를 갖춘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자격이 되는 요양보호사가 승급 교육을 받고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해, 후배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지도하는 제도입니다.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경력자 중 요양보호사 중 기관에서 희망하는 인원
5.22.(목) 09:00~5.29.(목) 18:00
총 40시간 (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
(집합)2025.7.1.(화)~2025.7.30.(수) / 원주 등 10개소
집합교육(강의안 교부) / 온라인(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게재)
100,000원(자부담)
최소 정원 미달 시 강의 일정 축소 또는 통폐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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