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평균 36만 7000원 지급 및 신청기간

블루문
게시일 : 2025-11-21 조회 : 15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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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21일부터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을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충족하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 2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 내용

평균 36만 7000원

(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 )

신청 방법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


지원 방법 및 사용 기간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며,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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