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21일부터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을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충족하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 2자녀 이상 다자녀
평균 36만 7000원
(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 )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가능하며,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