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전국민 1인 생계비 계좌가 개설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에 대한 예치한도 및 1개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원으로 규정합니다.
이 계좌는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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