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 중위소득 90% 기준표, 다소득원 가구 포함

블루문
게시일 : 2025-09-16 조회 : 12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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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 대상이었다면 2차 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대상자입니다.

2025년 6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기준 중위소득 90%


<외벌이 가구>

가구원 수직장지역혼합
1인 가구220,000원220,000원-
2인 가구330,000원310,000원330,000원
3인 가구420,000원390,000원420,000원
4인 가구510,000원500,000원520,000원
5인 가구600,000원590,000원620,000원
6인 가구690,000원670,000원730,000원
7인 가구780,000원740,000원850,000원
8인 가구850,000원800,000원930,000원
9인 가구930,000원860,000원1,050,000원
10인 가구1,050,000원960,000원1,230,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가구원 수직장지역혼합
2인 가구420,000원 390,000원-
3인 가구510,000원 500,000원330,000원
4인 가구600,000원 590,000원 620,000원
5인 가구690,000원670,000원520,000원
6인 가구780,000원740,000원 850,000원
7인 가구850,000원800,000원930,000원
8인 가구930,000원860,000원 1,050,000원
9인 이상1,050,000원 960,000원1,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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