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으로, 시·군 담당부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 자료로 확인됩니다.
소득 및 재산은 신청인 본인 명의만 조사합니다.
•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수령하는 분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만 19세 미만자(2006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도 제외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은 신청할 수 없음
• 1인당 연간 총 150만 원 지급
• 1차 75만 원 (6~7월 예정)
• 2차 75만 원 (9월 예정)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0만 원 전액 일시 지급됩니다.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경기민원24 웹사이트(https://gg24.gg.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