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90일까지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사항 해당없음"으로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산 사하구청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서류전형 채용대행접수 진행중입니다.
지원 문의: 051-220-5696 실제 구직지원 의사 있는 분들만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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