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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채용공고
채용중
거리 미확인
23
사회복지사
기관(이름) 와락사회적협동조합
기관 구분 장애인관련
학력 무관
급여 사항 월급 (210만원)
마감일 채용시까지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등))
연락처 0553250814
신청 방법 서류,면접
등록일 2025-04-24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26, 402호
 


근무 지역 : (50948)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26, 402호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워크넷,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운전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사세 확장으로 인한 추가 모집

담당업무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기록지 작성, 상담카드 작성 , 관련 서류작성
- 차량 송영 서비스
-기타업무

자격요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④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⑦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⑧ 관련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위의 ①~⓼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결격사유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입사 후 6개월 이내 추가 제공인력교육 수료 완료 해야 함**

** 근무시간 09:00 ~ 17:00

** 경력자 임금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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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특수 체육/교육 전공자

**필수 사항
운전면허소지자(1종 보통 소지자) 스타렉스 실 운전가능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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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제공된 정보이며,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정보는 고용24(와락사회적협동조합)이(가) 제공하는 채용 공고로서, 엔젤시터는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신뢰, 오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엔젤시터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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