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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함께 할 2026...
채용중
거리 미확인
12
기타
기관(이름)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관 구분 장애인관련
학력 무관
급여 사항 시급 (10320원 ~ 10320원)
마감일 2025-12-16
제출 서류 기타(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연락처 0231570420
신청 방법 서류,면접
등록일 2025-12-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7-1, 308호,309호,310호 (증산동, DMC자이 2단지 상가
 


근무 지역 : (035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7-1, 308호,309호,310호 (증산동, DMC자이 2단지 상가)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후) 2시 00분 ~ (오후) 5시 00분, 주 5일 근무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연금4대 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함께 할 2026년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분야 : 2026년 참여형 복지일자리 5명

2. 모집기간 : 2025-12-02 ~ 2025-12-16
※ 중도 퇴사자 발생시 해당 월에 퇴사자 인원만큼 추가모집

3. 모집조건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4. 선발방법 : 1차 서류접수 후,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 (면접 미참석시 자동 탈락)

5. 근무조건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계약직)
※ 중도 입사시 입사시점부터 12월 말까지 근무.

6.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7. 모집분야 : 사무보조, 문서파기, 환경정리

8. 면 접 : 면접자 개별통보

9. 보수 : 월 577,920원(2026년 기준, 세전급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에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17-1 디엠씨자이2단지 310호)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문의처**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화번호: 02-3157-0420
이메일 주소: woecil@naver.com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이내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정보출처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제공된 정보이며,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정보는 고용24(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가) 제공하는 채용 공고로서, 엔젤시터는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신뢰, 오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엔젤시터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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