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요금 수가표 요금 계산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82,160원 12,324원 7,394원 4,93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74,070원 11,111원 6,666원 4,444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6,938원 4,163원 2,775원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장기요양 2023년 수가 기준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전체 수가 발표 바로가기
2022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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