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등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0-19 조회 : 5,65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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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 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인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모집 기간

2024년 10월 7일 ~ 11월 4일까지


지원 내용

본인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12,048원) 범위 내에서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잡아바 바로가기



경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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