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어르신이 입소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입소시설입니다.
국가에서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차상위계층은 12% 또는 8%로 감경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등급 | 26년 수가 | 본인부담금 20% | 감경 12% | 감경 8% |
| 1 | 93,070 | 18,614 | 11,168 | 7,446 |
| 2 | 86,340 | 17,268 | 10,361 | 6,907 |
| 3,4,5 | 81,540 | 16,308 | 9,785 | 6,523 |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지원이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식사비, 간식비 등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요양원 이용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