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2026년 재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발표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났으며,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