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주요개정 및 전문 등 ( 202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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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02 조회 : 8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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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_2025년_주요_개정사항_및_개정내용_관련_Q&A.pdf
붙임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_1.pdf
붙임3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_개정문_1.pdf
붙임2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pdf
붙임1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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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초과 배치 한시 가산 확대 등 일부 개정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 사항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확대 

- (대상) 2.1:1의급여비용을산정하는노인요양시설

- (기준)입소자수감소로전월(기준월)대비요양보호사의무배치인원이감소한경우

- (가산) 1인당1.3점(인정범위외산정),연간6개월의한도내(연속3개월가능)

- (기간) 2025.1.1.~2026.12.31. (개정고시는2025년1월급여제공분부터적용)

 ※다만,입소자수가3개월을초과하여연속감소하는경우대상제외*

 * 25년도는7월부터, 26년도는연간기준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기존10일→확대20일(120일이내사용, 3회분할가능)

-(난임치료휴가)기존유급인최초1일→확대유급인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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