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초과 배치 한시 가산 확대 등 일부 개정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확대
- (대상) 2.1:1의급여비용을산정하는노인요양시설
- (기준)입소자수감소로전월(기준월)대비요양보호사의무배치인원이감소한경우
- (가산) 1인당1.3점(인정범위외산정),연간6개월의한도내(연속3개월가능)
- (기간) 2025.1.1.~2026.12.31. (개정고시는2025년1월급여제공분부터적용)
※다만,입소자수가3개월을초과하여연속감소하는경우대상제외*
* 25년도는7월부터, 26년도는연간기준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기존10일→확대20일(120일이내사용, 3회분할가능)
-(난임치료휴가)기존유급인최초1일→확대유급인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