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점수 체계

지금순간
게시일 : 2025-06-24 조회 : 18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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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치매/노인성 질병 여부, 신체 및 인지 기능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체계 기준

구분상태및점수상태상
1등급

(전적인도움필요, 95점이상~)

- 하루종일침대에누워서생활

- 개인위생, 체위변경, 배설물관리등전적인도움받음


2등급

(상당부분도움필요, 75점~95점미만)

- 하루대부분침상에있으나

- 휠체어등이동시키면세수, 양치질등일부일상생활 수행가능


3등급

(부분적도움필요, 60점~75점미만)

- 도움없이침상을벗어나휠체어이용, 엉덩이밀기등 으로이동가능

- 일부개인위생활동수행가능


4등급

(일정부분도움필요, 51점~60점미만)

- 보행기등도구이용보행가능

- 집근처외출시도움필요

- 필요한도구를스스로준비하여일부개인위생활동수행 가능


5등급

(치매로약간의도움필요, 45점~51점미만)

- 인지기능저하로인해목욕등일상생활수행과정에 지시나지켜보기도움필요


인지지 원등급

(치매환자, 45점미만)

- 신체기능과관계없이경증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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