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지정갱신기관, 유효기관 만료전에 완료해야 ( 6월부터 신청 )

지금순간
게시일 : 2025-06-17 조회 : 8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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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2019년부터 지정제 설립이 도입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인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관 만료 전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기관

2025년 12월 유료기간이 만료되므로 이후에도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


신청 기간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


제출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1부

2. (별지8)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1부

3. (별지9)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1부

4.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각 1부(붙임 제출목록 참고)

5. 시설기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시설사진 등)

6. 인력기준 확인서류(범죄경력회보서, 장애인학대 회보서, 노인학대 회보서)

※ 제출서류 검토 중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심사 기준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 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 로계약·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5.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서후 처리

갱신 심사 부적격 기관은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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