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A등급(최우수)부터 E등급(미흡)까지 부여하여 공표합니다.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기관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신규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평가 교육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래는 첨부파일의 목차입니다.
2025년_신규기관_교육컨설팅_교육자료(재가급여)
1. 장기요양평가일반사항
2. 평가매뉴얼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운영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5. 자체점검 기타안내사항
2025년_신규기관_교육컨설팅_교육자료(시설급여)
1. 장기요양평가일반사항
2. 평가매뉴얼일반사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운영흐름도(기관, 종사자, 수급자)
5. 자체점검
6. 기타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