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2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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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08 조회 : 13,38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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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붙임1_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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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자료입니다.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3-12호(2023.12.8.)「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칭 변경, 임기 변경 및 연임규정 신설

  - (품목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의장 부재 시 선출방법, 자문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등

  - (복지용구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추가 등


○ 시행일: 2023.12.8.(금)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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