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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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05 조회 : 12,18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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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은 신규 품목 87개(15개), 가격조정 품목 29개(7개), 그리고 급여제외 품목 21개(6개)로 구성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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