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에게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에 대한 예비사업Ⅱ 지침 일부개정 안내 공지 글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4.1.1.부터
○ 주요 개정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개정사항 반영
* 제5장-2-나 신설 및 제5장-3-나 삭제
붙임
1.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