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4-04-27 조회 : 14,25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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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협약의료기관_및_계약의사_비대면진료_세부_지침.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자입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및 예외적 허용 대상자



2024년 5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종료 시까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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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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