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평가 시행세칙에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첨부파일은 개정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전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 평가등급 조정 대상 및 등급 하향조정 기준 명확화, 노인학대 처분기관 평가등급 조정 강화(안제17조)
나.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조사표 변경(안【별표1】‧【별표2】)
*’24년(홀수)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세부항목 및 적용기준은 ’23년(짝수)과 동일하나지표적용기간 변경으로 개정함
다. 별지서식 최신화(10개 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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