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정확한 청구능력,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청구 모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관의 자긍심 고취, 모범사례 공유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가청구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 급여제공월 기준(2023.1.~12. 기준) 원청구, 추가청구 기준
※ 심사불능: 청구착오자진신고 미포함, 심사불능코드 중 4개(AA01, AA04, AA09, AA18) 제외
시설청구기관(주야간‧단기 포함)
※ 급여제공월 기준(2023.1.~12. 기준) 원청구, 추가청구 기준
※ 심사불능: 청구착오자진신고 미포함, 심사불능코드 중 4개(AA01, AA04, AA09, AA18)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