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사가 2019년 9월 27일 일괄개정으로 촉탁의사 용어를 계약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정 (2016.9.) 및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명칭 변경(2019.9.)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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