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중 일부 적극적 업무배제에 대해 3월~4월의 급여제공월 기준 한시적으로 적극적 배제 인정 일수를 월 7일 추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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