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1차」 안내 자료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급여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으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동 지침은 코호트 격리가 적용된 시설의 운영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21년 12월 16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시적 운영
< 코호트 시설 한시적 지원 내용 >
구분 | 지침 주요 내용 |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 | 시설 내 병상 대기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위해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지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