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부터 별도 공지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한시적 방역 활동지원 내용 >
구분 | 지침 주요 내용 |
종사자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ㆍ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 (기준)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
수급자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 (대상) 입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내용) 백신 미접종 등 수급자 1인당 주 1회 검체 채취시 지원금 지급 ﹡ (기준) 최대 월 4회(주1회)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수급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
한시적 방역지원금 지급 (신속항원검사) |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ㆍ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종사자 ‧ 수급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횟수 당 8,000원 지원 ﹡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회, 수급자 월1회 검사횟수 당 비용지급 * 신속항원 키트 구매 영수증 반드시 보관 필요 |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인정 | ﹡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코로나 검사코드)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