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직무교육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21년도에는 직무교육의 기관평가 지표 유지를 위해 부득이 직무교육 방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으며,
4. 확대된 직무교육 방식은 감염병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 이상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관 자체교육 방식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