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 지원대상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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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6-14 조회 : 8,92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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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지사_방역관리인력_지사별_연락처.xlsx
1._사업신청_전산_처리절차.pdf
2._질의응답(노인요양시설).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양로시설에 대한 방역보조인력 배치와 시설의 방병부담 경감에 대한 지원대상 추가 모집을 합니다.






방역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수급자에 대한 직접서비스* 제외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하는 업무(업무장소는 시설 내외 불문)

    * 직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에 명시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 훈련


- 출입 관리(체온측정, 방명록 관리), 시설 소독, 시설 위생·청결·환경 관리, 면회실 관리 (면회객 관리, 환기·소독 등), ·야간보호시설 차량 동승하여 손소독·체온측정 등
- 기타 시설장이 감염병 예방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역보조인력과 협의 업무
- 시설장 수행업무에 대해 채용인력에게 사전설명하고, 가급적 계약서에 표기하여 보조인력이 수행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





질의응답이 포함된 첨부파일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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