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양로시설에 대한 방역보조인력 배치와 시설의 방병부담 경감에 대한 지원대상 추가 모집을 합니다.
⊙ 방역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수급자에 대한직접서비스*를제외한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업무장소는 시설 내외 불문) *직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에 명시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 훈련
-출입 관리(체온측정,방명록 관리),시설 소독,시설 위생·청결·환경 관리,면회실 관리 (면회객 관리,환기·소독 등),주·야간보호시설 차량 동승하여손소독·체온측정 등 -기타 시설장이 감염병 예방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방역보조인력과 협의한업무 -시설장은수행업무에 대해채용인력에게사전설명하고,가급적 계약서에 표기하여 보조인력이수행 업무범위에 대한불만이 없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