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시평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제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평가기간: 2023.11.1.~2024.1.31. (3개월)
○평가대상기관 … 총 733개소【붙임2】참조
- 2021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등급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 휴업, 업무정지, 수급자 평가대상 없음, 평가거부 등의 사유로 직전(2021년도)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 문의처
- 본부 : 033) 736-3980, 3984, 3989, 3993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 250-0320, 0375, 0379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 251-7580, 7590, 7690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41, 7917, 7901, 031)828-9241
붙임 1.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1부.
2. 2023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현황 1부.
3. 2023년도 수시평가 다빈도 질의사항 1부.
4. 노인요양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부.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부. 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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