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재개 우선평가 희망기관 신청

지금순간
게시일 : 2022-04-20 조회 : 9,85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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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시설급여_정기평가_관련_우선평가_희망기관_신청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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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평가가 오미클론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습니다.

평가 장기화에 따라 우선평가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4.26.(화) ~ 28.(목)


― (내용) 분기(차수)별 평가 희망기관을 먼저 평가,

 미 신청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 (1분기)5∼6월, (2분기)7∼8월, (미신청)6∼10월


― (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희망분기 선택 후 신청

※ (화면경로) 홈페이지 기관 로그인→ 기관평가→ 우선평가 신청


출처 : 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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