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평가가 오미클론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습니다.
평가 장기화에 따라 우선평가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4.26.(화) ~ 28.(목)
― (내용) 분기(차수)별 평가 희망기관을 먼저 평가,
미 신청기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 (1분기)5∼6월, (2분기)7∼8월, (미신청)6∼10월
― (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접속, 희망분기 선택 후 신청
※ (화면경로) 홈페이지 기관 로그인→ 기관평가→ 우선평가 신청
출처 : 노인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