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적용방법(5차)과 변동사항 없음
※ (재가급여) 기존 ‘19~’20년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이전 한시적 적용방법(5차) 동일 적용
- ‘직무교육’, ‘프로그램’, 기능향상 프로그램’ 평가지표 안내 추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6차) 주요 변경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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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